법정의무인증제도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품질·환경·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관련
제품 출시 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한 인증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10개 부처 38개의 법정의무인증제도가 있으며, 인증제도 별 다른 마크 사용으로
인해, 인증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의무인증
제도에서 마크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KC마크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5개
부처 13개 의무인증마크를
KC마크로 통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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